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대에서 추진하는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신흥3구역은 총 3,584세대 규모로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2019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2023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25년 11월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26년 4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와 9월 공동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를 거쳐 2027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등이 남아 있어 2034년 전후로 거론되는 입주 일정은 확정된 시점이 아니다.
사업 추진과 함께 구역 내 재개발 매물의 투자 조건도 관심을 모은다. 현재 소개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6**번지대 다세대주택은 매매가격 8억원, 대지지분 29.255㎡(약 8.8평), 전용면적 38.04㎡(약 11.5평)이다. 방 2개와 욕실 1개로 구성됐으며 남서향 거실과 내부 올수리 상태가 특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3,200만원이다.
해당 주택에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이 설정돼 있으며 임대차 만기는 2028년 5월 21일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매매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6억 7,000만원이다. 다만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은 별도로 필요하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한 자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재개발 매물은 같은 구역에 위치하더라도 대지지분과 종전자산평가액, 임대차 조건 등에 따라 투자 부담이 달라진다. 특히 대지지분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액이나 향후 배정받을 아파트 평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과정에서 결정되는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격, 추가분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될땅될집 황인애 공인중개사는 재개발 매수 시 초기 투자금과 최종 투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매매가격 8억원의 주택을 전세 승계 조건으로 6억 7,000만원에 취득할 수 있더라도 향후 보증금 반환과 추가분담금, 사업 지연에 따른 자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수 전 분양대상자 자격과 권리관계,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상담은 성남신흥부자공인중개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문의(될땅될집 황인애 기자): tel:010-5637-2820


